법원 "사건 병합으로 원심 파기하나 형량 유지…자백·피해 회복 참작"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6천만원과 5천1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별도의 기소 사건을 하나로 병합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으나 실질적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공무원 이씨에 대해 "약 2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며 "뇌물 수수 기간에 비공개 정보를 2회에 걸쳐 김씨에게 전달했고, 김씨는 계약을 통해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수한 뇌물을 김씨에게 전부 반환했으며, 1심 선고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예산 편성과 관급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도의원들과 실무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했다"며 "예산 편성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해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다시 뇌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 근무 당시 김씨 업체가 ITS 사업에 편의를 얻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천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사업 수주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뿐 아니라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아왔다.
뇌물을 받은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오는 8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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