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형사사법체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간 교차수사 체계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직접 사건을 보완할 권한 없이 추가 수사만 요구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나 외압 의혹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견제 방식을 놓고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선택적·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 등 권한 남용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제도 설계상의 차이가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에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법률 조력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수사본부가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 수사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면 이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추진했던 점을 '셀프 조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경찰에 서류를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면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외압에 흔들렸을 때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고 경찰이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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