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규탄 참여…"정치적 중립 훼손, 품위유지 위반" 판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벌어진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청 전 공무원 A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이던 2024년 12월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 해체 폭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국회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의 발언을 했다.
남구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25년 4월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정치적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해당하고, 선거와 무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 앞에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의 금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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