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확보를 계기로 영업 정상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임시휴업 중인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의 영업 재개와 사업 구조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절차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난 13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전국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 계획이다. 초기에는 매출 규모가 크고 상품 회전율이 높은 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우선 확보해 판매하고,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빠르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부문은 즉시 영업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시작해 배송사 간 협의를 거쳐 영업 점포와 배송 범위를 점차 넓힐 예정이다.
점포 운영 방식도 바꾼다. 복층으로 운영해온 일부 매장은 영업면적을 약 1000평 규모의 단층으로 줄이고 식품과 자체브랜드(PB), 고회전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모델은 미국 대표 유통기업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이며,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홈플러스의 회생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트레이더조는 판매 상품의 80% 이상을 PB로 구성한 슈퍼마켓이다.
DIP 대출금은 상품대금과 연체 임대료, 전기·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을 비롯한 필수 운영비 지급에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지급이 지연된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당초 이날 지급하려던 퇴직금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연기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홈플러스 경영진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한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점포 영업 재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상품 입고량은 정상 영업 때와 비교하면 신선식품을 비롯해 가공식품·생활필수품 등 그로서리(GR)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영업 재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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