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은 22일 특정 지역신문에 대한 순창군의 구독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은 정책과 사업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언론은 이를 취재 검증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며 "비판적인 보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통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창군은 지방선거 기간 '최영일 군수 동생, 소나무 40여 그루 불법 반출', '옥천인재숙 사생 수칙 인권 침해 논란' 등을 보도한 지역신문 '열린순창'의 구독을 지난 1일 취소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는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정보자산"이라며 "직원들 불만과 반론 기회 부족 등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행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군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순창군은 이번 조치를 재검토하고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정상화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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