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17억 상당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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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17억 상당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이데일리 2026-07-22 13:5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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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안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팩트방앗간’을 통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교슈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였다”면서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집행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잠금에 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실제 이번 거래에서 이 조합원의 지위 승계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느냐”면서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이번에 급하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대통령께서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면서 “이건 매수자를 배려하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구현해)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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