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카드 이용실적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체크카드 이용금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카드 할부금액은 할부기간에 맞춰 매달 이용실적으로 반영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은행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카드 이용실적 등을 충족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 항목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보다 쉽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우대금리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은행별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등 4~8개 항목을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은행별 1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할부 결제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이 할부 결제금액 전체를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인정해 이후에는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할부기간에 맞춰 매달 나눠 실적으로 인정해 고액 할부 이용자의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별 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권의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과 금융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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