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을 노사 교섭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와 기업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관여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22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 당시 성과급 문제가 법적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김 장관이 파업 예고를 제지하지 않은 채 합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번졌던 지난 5월20일 노사 간 교섭 자리를 마련하고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단체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며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경영진이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합의로 회사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연동 및 할당하는 방식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회사 재산을 외부로 지출하는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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