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 조치됐다. 최근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이뤄진 플랫폼의 자율 제재다.
21일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차단된 영상은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게재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콘텐츠 일부다. 현재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출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더불어 김 씨가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김 씨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미필적 고의 및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이번 차단 조치와 관련해 “김 씨가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 측은 앞서 법 시행 전인 2020년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새 법을 직접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가 차단에 나선 것은 판결 이후에도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존 명예훼손 신고 절차와 개정법의 자율규제 취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판단 기준 및 표현의 자유 위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