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과 이용업, 미용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안내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노무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은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올해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자체의 노동감독 역할이 확대되는 데 대비한 사전 준비 성격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현장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감독보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교육은 지난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23일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사업장 모집과 현장 운영을 맡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노동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감독 대상이 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기반을 구축한 사례"라며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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