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영세사업장 찾아가는 노동교육…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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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세사업장 찾아가는 노동교육…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컨설팅 확대

아주경제 2026-07-22 11:3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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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소사업장 노동교육 프로그램 안내 사진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소사업장 노동교육 프로그램 안내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과 컨설팅에 나선다.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앞두고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이해를 높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음식점과 이용업, 미용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안내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노무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은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올해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자체의 노동감독 역할이 확대되는 데 대비한 사전 준비 성격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현장 지원을 함께 추진하면서 감독보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교육은 지난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23일 아산시를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사업장 모집과 현장 운영을 맡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노동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감독 대상이 될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기반을 구축한 사례"라며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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