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노인 환자 '긴급지원' 서비스 이달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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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노인 환자 '긴급지원' 서비스 이달 27일부터 신청

연합뉴스 2026-07-22 11:3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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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 신설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빠른 지역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달 27일부터 '노인 맞춤 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서비스'에 긴급 지원 절차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단기 집중서비스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17일 기준 1천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기 위한 현행 절차에는 최대 1개월가량 시간이 걸려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긴급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에 맞는 노인들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긴급 지원 절차에 따라 3∼7일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제때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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