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호남메가프로젝트 교섭 의제 주장…李대통령 "정부가 기준 제공해야"
노동장관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설명하는 자료 만들겠다…빠르게 진행"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쟁의 대상인지 포함 전망
(서울·세종=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노동 쟁의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같은 일이 있으니 노사에게 법 제도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 등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현장 혼란이 거듭되자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나 해석지침 보강을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의 지침을 구체화하고 사례도 더 넣어서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며, 곳곳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기존에 노동쟁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는데, 개정 노조법의 제2조 제5호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이 쟁의 대상에 추가됐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를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상 결정 그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희가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쟁의 대상인지 여부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성과급 성격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임금성을 인정받은 것도 있다"면서 "성과급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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