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22개서 마약류 검출…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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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22개서 마약류 검출…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아주경제 2026-07-22 11:3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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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 대상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젤리와 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32개 제품을 선정·구매해 검사했다.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의 제품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제품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식이보충제에서 메셈브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와 젤리, 음료 형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위해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안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 검사와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 제공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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