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사 9억원 빼돌린 KAIST 직원 징역 3년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 9억원 빼돌린 KAIST 직원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2026-07-22 11:23:12 신고

3줄요약

상품권 판매 업체에 팔아 현금화…허위 지급신청서 작성하기도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억대 공금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천332회에 걸쳐 109억6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해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앞서 구입한 상품권 대금으로 충당하는 수법으로 법인에 총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천8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판매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서 마치 정당한 업무 지출인 것처럼 지급 신청서 꾸며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억9천952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도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