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다단계업체 119개사… 6곳 신규 등록·3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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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다단계업체 119개사… 6곳 신규 등록·3곳 폐업

포인트경제 2026-07-22 10:5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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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소 변경 12건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의 등록업체 수가 총 119개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다. 지난 2분기 동안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 및 주소 변경 12건 등 전체 21건의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진입 6개사 및 폐업 3개사 현황

신규 진입 업체를 살펴보면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 등 5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반면 골드트리글로벌과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2분기 중 폐업 신고를 마쳤다. 한편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바꾼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사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각각 변경했다.

2026년 2분기 중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3개사)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2분기 중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3개사)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주소 잦은 변경 및 계약서 미발급 주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의 정상 등록 여부와 휴·폐업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장 주소나 상호가 수시로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 거부나 대금 지급 지연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고,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청약철회 방해 행위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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