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미래 전력산업 신모델 실증에 돌입한다.
전력망 안정과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꾀하고, 향후 고양시 분산에너지망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양특례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2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일산동구 내유D/L 구역(4.8MWh)과 덕양구 화삼D/L 구역(1.0MWh) 등 2곳에서 운영된다.
사업비는 중앙정부 60%, 경기도·고양시 20%, 고양도시관리공사 10%, 민간사업자 나인와트 10%씩 분담한다.
공유형 ESS는 지역이 함께 사용하는 대규모 전기 저장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이나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의 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가상상계거래(Virtual Net Metering)’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시스템상 전력 사용량을 계산해 저장된 전기를 수용가와 공유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사업법상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고양시는 실증을 통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분산에너지특구 신청을 추진할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공유형 ESS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이 고양시와 경기도의 행정 지원, 한국전력공사의 기술 협력,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설비 운영·공사 감독,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지원 등이 결합한 민·관·공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지역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ESS에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면 최대 전력수요를 낮춰 기본요금을 줄일 수 있어 전체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옥선 에너지산업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약 10~15%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력망 안정 효과도 예상된다. ESS에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면 순간적인 전력 집중을 분산해 송·배전 설비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일산동구 지영동 체육공원 야외주차장에 PCS 1MW와 배터리 4MWh 규모의 공유형 ESS를 이미 구축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준공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실증사업이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백 팀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고양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ESS와 지역 태양광 등을 연계해 경제자유구역과 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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