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체불 막는다…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대금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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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체불 막는다…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대금시스템 구축

경기일보 2026-07-22 10:4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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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하도급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 탓에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공공 공사에서 쓰이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는 다단계 지급을 전제로 설계돼 발주자 직접 지급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원천 예방하고,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춘다. 운영 주체 역시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돼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거쳐 내년 개발에 착수하며, 2028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대금 대책 외에도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중동 상황 대응 등 주요 경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석유화학 분야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 등 4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7천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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