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비중 높은 광주 도심과 형평 안 맞아"
(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윤병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장은 22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주택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자료를 내고 "올해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반경 10㎞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공동주택 상당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국민평형(84㎡) 수준이라도 가구당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며 "문제는 혁신도시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저밀도·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가구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이 같은 도시계획 특성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상당수 공동주택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반면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가구당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나 동일 생활권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 대상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shch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