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 진정 접수 이후 징계 안 받아…자정 제도 한계 지적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변호사가 수임료를 챙긴 뒤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송무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진정이 잇따라 제기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고발 검토에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변호사회에는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수임료를 지급했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 등이 진정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건 한 건당 받은 수임료는 300만∼5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호사회는 비슷한 내용의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만큼, 실제 사건 처리 여부와 수임료 사용 경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규명이 필요한 게 아닌지 고심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징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지역 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게 답변서와 경위서를 받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A 씨는 변협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미제출은 경징계 사유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조사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거나 불응 시에도 강제 조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 차원의 징계도 늦게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올해 3건, 지난해 6건 징계 개시를 결정했지만, 올해 신청한 것은 모두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신청한 것도 일부는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억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50대 남성 변호사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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