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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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치원 방과후 강사·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적용

경기일보 2026-07-22 10: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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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제도적 차이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내년부터 확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비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해 두 보험의 적용 대상을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 관련 모집 종사자에 대한 분류도 현실에 맞게 정비돼 시행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상품을 판매하는 공제모집인이 보험설계사 직종으로 명확히 인정돼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여기에 가구 배송과 조립·설치를 함께 맡는 택배기사와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업에 소속된 제휴모집인까지 총 4개 직종, 1만7천여명이 고용보험 안전망 안으로 새로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해 추진한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며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대상을 늘리기보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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