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이완수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재무 건전성 우려에 “현재의부채는 시민 주거 안정과 대규모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구조적·일시적 성격”이라며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광주도시공사 부채비율 257%’라는 수치와 관련, ‘해당 수치는 절대적인 재무 위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광주도시공사 측은 재무구조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조9780억원이며 이 중 자본은 5151억원(이익잉여금 2638억원 포함)임을 밝혔다.
특히 총부채 1조4629억원 가운데 약 41%에 해당하는 5972억원은 기업의 영업 및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금융영업부채’라고 설명했다. 비금융 영업부채란 통상적인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압박을 수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부채가 증가한 핵심 원인을 두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풀이했다.
첫째,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첨단3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수령한 분양 선수금(3742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수분양자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현금성 자산이며, 내년 2027년 단지 준공이완료되는 시점에 전액 매출로 전환되어 소멸하는 일시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 서민 및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87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1019억원)과 주택기금 차입금(16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입주자에게 받은 임대 보증금은 현행 회계 기준상 부채로 계상되나,임대 사업 동안 고정적으로 유지되며 거주자 변동 시 자연스럽게 충당되므로 별도 상환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 차입금 역시 시중 금리 대비 유리한 저리 조건이므로, 무리한 조기 상환보다는 재무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이자를갚아나가는 경영 효율성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광주도시공사는 1993년 창립 이후 32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 없는지속적인 흑자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채 관리 한도(순자산액의 4배 이내, 400%)를 여유 있게 충족한다.
대규모 정책 사업을 집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도시개발공사들 또한 통상 20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체 부채의 59%를 차지하는 이자부 금융부채(8657억원) 관리체계도 철저하게 가동 중이며, 공사채 등 7057억원은 사업 진행에 따른 총 1조2000억원 가량의분양금 회수를 통해 단계적 상환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광주도시공사는 해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인 재고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건전성을지속적으로 방어해 오고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현재의 부채는 행정안전부 관리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 공기업 본연의 자세”라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공간 확충이라는 고유 사업 특성에 기인한 건전한 지표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생산적인 통합 논의가 차질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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