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을 정비하고 신규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기존 표지판 설치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을 점검한 끝에 오래되거나 훼손된 기존 표지판 36개를 보수 또는 교체하고,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36개를 추가 설치했다.
새 표지판은 주로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근린공원, 천호문구거리, 대형 교회와 학교 주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설치됐다.
특히 새 표지판은 기존보다 1.7배 크기를 키우고 기존에 흰색이었던 테두리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개선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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