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대주택 승계시 실거주 입증 쉬워져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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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주택 승계시 실거주 입증 쉬워져야" 권고

연합뉴스 2026-07-22 10: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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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정상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실거주한 무주택 상속권자는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실거주를 입증하기 어려워 승계가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이 있지만,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승계가 불허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실거주 증명 관련 자체 규정이 없는 일부 지방공사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증명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취약계층도 쉽게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증명 자료 범위에 포함하라는 권고 의견도 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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