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의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도입되나…국회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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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의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도입되나…국회 법안 심사

연합뉴스 2026-07-22 09:5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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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조사 (CG) 토양오염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의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찬대 현 인천시장이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한 법 집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또 정화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발생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관련 입법 추진과 병행해 지난 4월부터 시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13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주유소를 비롯한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 공장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이다.

조사 항목은 토양 산도(pH),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톨루엔 등 유기용제(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23종이며, 단순 확인 수준을 넘어 오염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정밀 조사다.

시는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통보하고, 정화책임자가 토양 정밀조사·정화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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