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취소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법정 최후기한인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 확약서를 확보하면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가로막던 운영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조세와 급여 등 공익채권이 늘고 있고,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도 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회생절차가 재개된 만큼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 유입을 전제로 임시휴업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고 구조혁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재 임시휴업 중인 핵심점포 67곳을 모두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핵심점포 영업을 재개한 뒤 매출 규모가 크고 회전율이 높은 생필품을 우선 확보해 현금흐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부문의 경우 즉각적인 영업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이후 배송사들과 협의를 거쳐 영업 점포와 배송 가능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DIP 자금은 상품대금과 연체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비롯한 매장 필수 운영비에 우선 투입한다. 지급이 지연된 직원 급여와 입점 소상공인 미정산 대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구조혁신 작업도 병행한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상태인 부실점포 37곳을 남은 회생기간 안에 폐점하고, 본사와 매장의 근무 인원을 최소화해 고정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근무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한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와 결의를 거치게 된다. 집회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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