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5년간 무자격으로 불법 유상운송과 행정대행을 하며 10억원대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6)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모두 48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고, 불법체류 태국인을 대상으로 총 815건의 신고 절차를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다.
A씨는 이동 거리에 따라 이용객에게 25만원에서 55만원을 받는 등 고액의 운송료를 챙겼으며, 사전신고 대행 수수료로 5만원~10만원을 별도로 받아 5년간 총 10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자격 불법 운송 및 행정대행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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