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는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방치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박찬대 국회의원(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우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아울러 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 산업단지·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양 산도(pH),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톨루엔 등 유기용제(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총 23개 항목을 분석한다.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화책임자가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윤은주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선제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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