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아동 대상 범죄 차단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안양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만안구 9개교와 동안구 16개교 등 관내 초등학교 총 25곳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나 납치, 폭력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정하는 특화 구역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 시설 부지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이 대상이다.
시는 지정 구역 내 안전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통합관제 CCTV망을 십분 활용한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징후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관제원과 경찰에 알리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와 방과 후 시간대에는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동시에 만안·동안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구역 내 순찰 인력과 주·야간 순찰 회수를 대폭 늘리는 등 현장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학교 안전 지킴이 인력 및 지역 봉사단체 등 민간 영역과도 손을 잡고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거리를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책”이라며 “첨단 스마트 기술과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를 결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아동친화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목록과 세부 범위는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안양시청 아동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