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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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도 쓰세요"…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족쇄 풀렸다

이데일리 2026-07-22 08:1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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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급받는 피해자 확인서를 민사·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서식 하단에 적혀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확인서 활용 범위를 서식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확인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법제처 심사를 마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바꿔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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