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3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아주경제 2026-07-22 08:04:14 신고

3줄요약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활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려는 체육단체를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 등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는 이들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장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핸드볼경기장 진입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며 '올다르크'로 칭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다른 2명과 달리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