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 면했다…경찰 조롱 남성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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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구속 면했다…경찰 조롱 남성은 구속

이데일리 2026-07-22 08:0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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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홀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 불리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중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은 구속됐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일명 올다르크)가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일명 올다르크)가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서 버티며 대한체육회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대한체육회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진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A 씨가 경기장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이뤄저야 한다며 약 2시간 가량 출입문을 홀로 막아서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이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A 씨를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했다.

A 씨의 구속영장에는 A씨가 제1야당 국회의원과 체육회장, 경찰 간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의 소지품 등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도 구속을 면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인 20대 B 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5명 중 구속된 사람은 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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