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동 일원에 적용돼 온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물 신축 등 토지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천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건축물 신축이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넓어지고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된 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에도 함께 묶여 있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이후에도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토지를 보유한 주민들은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 같은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에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는 데다 개발행위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했다. 장기간 협의를 이어온 끝에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낮추는 조정이 이뤄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여러 규제가 중복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적용되는 지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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