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울산병원' 명칭 사용, 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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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울산병원' 명칭 사용, 법원 판단 주목

연합뉴스 2026-07-22 07: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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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울산병원 운영한 의료재단 측 "명칭 혼란"…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근로복지공단, 명칭 사용 유지 방침…"전국 동일 규정 따라"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지난 2023년 3월 29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서 열린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오는 9월 말 개원을 앞둔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이 가처분은 의료재단 측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산재 공공병원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건립 현장에 '울산병원이 곧 개원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자 이미 '울산병원' 상호로 울산 남구에서 30년가량 운영 중인 의료재단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명칭이 같아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병원 모두 응급실을 갖춘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환자 당사자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송 지연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제공]

이에 의료재단 측은 지난달 법원에 울산병원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산업도시에 산재 공공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반길만한 일이지만, 시민이 병원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 측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명칭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10여 개 공공병원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지역명+병원'을 쓰는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인데, 대전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대전병원'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런 규정에 예외를 두면 행정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사법 절차 공정성과 신중한 대응을 위해 현시점에선 구체적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기존 울산병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개원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이며 총 18개 진료과, 290∼300병상 규모를 갖춘 울산 최초 공공 종합병원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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