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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의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 부(재판장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해당 재판부는 “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 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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