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정치 명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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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정치 명운 시험대

이데일리 2026-07-22 06: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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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22 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의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오 시장은 2021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함께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 부(재판장 이진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해당 재판부는 “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 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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