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여청수사과 등 대상…국수본 관계자 입건 전 강제수사
광주지검도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밝음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지난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착수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16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기구 등이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전날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무실 내 PC 내 보고서나 회의 자료 등 전자자료뿐 아니라 메모지 등 서류도 확보했다.
검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경찰은 현장에서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 대상물이 대부분 디지털 전자자료여서 자료를 복제하는 방식인 만큼 검찰이 영장을 먼저 집행하더라도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는 검찰만 압수수색 대상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광주경찰청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서 필요시 임의제출을 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현직 국수본 관계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본격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당시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부실 수사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전날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별수사단은 그가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사유부터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A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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