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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장 전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전 부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한 의원과 동명이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해당 글은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당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노인 비하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전 부원장은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해 고발 당했다. 해당 게시글을 과거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가족 명의로 올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연결지은 것이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장 전 부원장의 발언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혀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의자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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