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 근거…자신 발언 진실로 믿어"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이의진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의원과 동명이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여러 장 캡처해 공유하면서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을 해당 게시글과 연결 지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문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보고를 근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목적이 없다"며 발언 맥락이 정치적 논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 전 원장과 한 의원 사이 특별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전 부원장이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었으며, 경쟁 관계나 반복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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