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 연장' 개정안 국회·국무회의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 연장' 개정안 국회·국무회의 통과

폴리뉴스 2026-07-21 18:43:25 신고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앞서 두 차례나 활동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종결동의서 제출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이뤄짐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까지었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나게 됐다.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추가됐다. 또한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사위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며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