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 70대 A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장에 고용돼 일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A씨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다.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중앙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 피해 확인과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면 인권 실태조사와 외부 점검 제도화, 피해 장애인 의료·심리·출산·양육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결혼하지 않은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의 임신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부모로부터 지난 15일 성폭행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과거 딸이 근무했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아버지는 “가해자는 가족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지난해 7월께 피해자 자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처음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문학동의 한 지인 집 등으로 장소를 옮겨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피해자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모도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고 초기화했다”고 주장했다.
B씨 부모는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딸의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버지는 “(A씨가) 출산 이후에도 집으로 찾아와 괴롭히며 성폭행을 계속했다”며 “가해자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에서 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 “태어난 아이도 현재 장애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친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장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라며 “최종 결과는 8월 28일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성폭행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