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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으로 장기간 거동이 어려웠던 배우자 A씨를 적절히 치료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순부터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욕창 및 괴사가 진행됐는데도 김 씨는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심정지 직전인 11월 17일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다음 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군검찰과 김 씨가 쌍방상소했고, 김 씨가 전역하며 민간인 신분이 돼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김 씨 측은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해 왔으며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미뤘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또 배우자가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3시 차회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라 밝혔다.
차회 공판기일에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알려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피해자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매일 통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많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보름 정도 전에 어머니와 직접 통화한 내역도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 어떠한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부모가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왜 할 수 없었는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현장에서 발견한 다이어리 전체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몇 년간에 걸친 부부생활 등을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어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 측에서 신청한 양형조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워낙 장기형이 나온 사건이어서 해볼 만하다고 본다”며 “다만 양형조사라고 해도 결국은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분석하는 절차일 뿐 어떤 실체적 진실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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