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달 초 금감원은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져 이익 침해가 됐다고 보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위해 지원한 2000억 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금융)을 변제 우선순위에 있는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 원장은 "기존 방식은 아닌데 금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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