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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