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서 삼전 노조 '호남반도체 교섭의제' 주장 거론…시행령 보강 주문
한국노총 "시행령·행정지침이 법률 보장한 권리 제한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의 대상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것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이 사안의 정리를 전부 법원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데 있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는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원래도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덧붙였다.
이어 "노동쟁의가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자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질문에 "삼성전자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상 결정 그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희가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보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런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나 근로 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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