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운영으로 부과받은 116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오후 2시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큐브’ 출현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한 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큐브는 게임 내 장비의 등급이나 능력치를 무작위로 변경하는 아이템이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넥슨이 2010년 큐브를 도입한 이후 일부 선호 옵션이 중복해 등장할 확률을 낮춘 정황이 확인됐다.
2011년 8월부터는 이용자들이 ‘보보보’와 ‘드드드’로 부르는 특정 옵션 조합의 출현 가능성이 차단됐다. 2013년 출시된 블랙큐브의 최상위 등급 상승 확률도 당초 1.8%에서 1%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 조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 판매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공지에서 기능 변경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공해 이용자의 구매 판단을 흐렸다고도 판단했다.
넥슨은 확률 조정 당시에는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4년 3월 시행된 확률 공개 제도의 취지를 과거 운영 행위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적극적인 허위 표시가 아닌 정보 미제공에 해당하고, 확률 변경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만큼 처분시효가 끝났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약 10년 동안 발생한 큐브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넥슨은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의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확률 공개를 별도로 의무화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소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확률 변경 이후에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큐브 판매가 이어진 만큼 위반 행위와 매출 발생도 계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법원이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기만행위를 인정할지, 과징금 산정 범위를 조정할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는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 ‘HP 증가’와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오류와 이후 제시된 보상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용자 측은 넥슨이 오류 발생 기간과 피해 규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트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원 주변을 운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과징금 소송 관계자와 법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넥슨의 게임 운영 및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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