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된 작은 뿔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소라 금어기에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라 금어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가볍게 생각해 소라를 채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제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추자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금어기에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소라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4명, 이달 4명 등 한 달 사이 8명이 해경에 적발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채취한 소라 수만해도 177미에 달한다.
해경은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 인근에서 작은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현장에서 삶고 있던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뿔소라 72미를 채취한 7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등 2명이 붙잡혔다. 지난 4일에는 제주시 금능포구 서쪽 약 800m 인근 해안가에서 소라 29미를 채취하다 50대 여성 C씨도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대포구 서쪽 약 300m 인근 해안가에서 뿔소라 8미를 잡은 50대 남성 D씨와 지난달 28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각각 소라 15미·12미·18미를 채취한 50대 여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대부분 늦은 오후나 야간에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다가 단속망에 걸렸다. 소라는 모두 방류 조치하거나 압수했다.
해경은 여름철 해안가와 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산란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해안가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어기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