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윤시현 기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전남 진도군의 해안가가 행정당국의 묵인과 기업의 안전 불감증 속에 심각한 환경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진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대규모 불법 골재 야적장이 버젓이 운영되며 ‘청정 진도’의 명성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지난 16일 <직썰> 취재진이 제보자와 함께 찾아간 군내면 해안가의 임시선착장 육상부는 거대한 야적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대형 블록과 테트라포드 등 항만 공사에 투입되는 구조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으며, 해저 송전 사업용으로 보이는 수 톤 규모의 돌망태가 아슬아슬하게 적치된 상태였다. 직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원석을 파쇄해 만든 쇄석 골재가 거대한 산맥을 이루고 있음에도, 흩날리는 분진을 억제할 방진 설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닷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된 흙먼지가 인근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역 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인근 해상에서는 대형 크레인선이 쉴 새 없이 항만용 구조물을 실어 나르며 분주한 작업 단면을 노출했다. 관할 지자체인 진도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A업체는 약 5000㎡ 부지에 광물 야적장을 조성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골재 선별 및 파쇄 신고 절차를 밟고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토록 방대한 규모의 골재와 구조물이 적치되는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환경 보호 조치가 철저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지자체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야적물 관리 시 방진 덮개를 씌우거나 야적물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현장은 필수 요건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조차 누락한 채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 등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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