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공항서 체포영장 집행 예정…피해액 30억원 규모
(화성=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현직 검찰 수사관이 도피 9개월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께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신병을 인천국제공항에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화성동탄경찰서로 압송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지난해 9월 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추적한 끝에 도주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 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외교부와 현지 경찰 등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거쳐 이날 국내 강제송환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25건이며, 피해 금액은 3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zon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