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하려 공익신고 관련 허위입력'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원피하려 공익신고 관련 허위입력'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7-21 16:28:46 신고

3줄요약
경찰 제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 제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피하고자 시스템상에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천 모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공익신고 업무를 맡으면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허위 내용을 104차례 입력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통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익신고 제보자에게 알리면서도 정작 TCS에는 '위반내용 오기입'이라고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상 '위반내용 오기입'으로 입력되면 과태료 처분은 말소된다.

또 A씨는 교통위반 대상자가 공익신고 사실확인통지서를 받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시스템에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과태료' 항목을 238차례 허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해당 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위반 대상자에게 공익신고 사실확인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