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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대전의 한 수영장에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같은 강습을 듣던 B씨, C씨와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019년 설립된 인쇄업체 P사의 대표와 감사였다. A씨는 2018년부터 계약용도 담당으로 근무하며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P사와의 계약 34건(총 9억 3987만원)을 중간 결재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B씨와 C씨를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로 규정했다.
2021년 1월 B씨는 A씨 계좌로 100만원을 보냈고, 3월에는 C씨가 자신의 모친 D씨 명의 계좌를 거쳐 400만원을 보냈다. 감사원 금융자료 분석 결과 D씨 계좌와 P사 법인 계좌 사이에는 대표자 차입금 반환, 직원 급여 지급 등 사업 관련 거래가 다수 확인됐고,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보내기 4분 전 같은 금액이 D씨 계좌에서 B씨 계좌로 먼저 이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두 송금 모두 사적 대여금·물품대금 정산이라고 주장했다. 100만원은 “B씨 부친 병간호 비용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 400만원은 “C씨가 살 냄비 세트를 대신 사주고 정산받은 것”이라 소명했다. 그러나 A씨는 애초 냄비 세트를 C씨 집으로 배송했다고 진술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 배송지는 A씨 본인 자택이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직후 진행된 2차 조사에서 A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도 2021년부터 SNS에 유포된 이미지로 확인돼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별도로 C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가 갚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C씨가 P사 관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역시, 세 사람이 수차례 어울린 정황과 B씨가 처음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터처의 부실 검증도 확인됐다. 데이터처는 P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서 세부품명과 유효기간만 확인했을 뿐, 핵심인 오프셋 인쇄기 보유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P사는 오프셋 인쇄기를 보유하지도, 임차계약을 맺지도 않았는데도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6건, 8억 959만원 규모의 오프셋 인쇄물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 기간 P사는 실제로는 17개 다른 인쇄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겨 납품했으며, 데이터처는 감사 시점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데이터처에 A씨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강등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데이터처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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