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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사위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법에 수사기한을 둔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3대 특검의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수사기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61.1%에 달했고, 다수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혐의나 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증거와 수사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기간만 늘린 것도 아니다.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이미 착수한 ‘감사 방해’ 수사는 뒤늦게 법정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특검의 권한은 오히려 키웠다.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다수 의석은 폭주의 면허도, 책임의 면죄부도 아니다”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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